'농산물 기준가격 보전'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moneytoday/20250729133204783scqj.jpg)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이어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농안법에 담기로 여야가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의결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권했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반대했다. 전 의원은 법안에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을 적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 대비) 차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며 "기준가격과 관련해 주요 생산 품목별 생산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법 시행은 1년 유예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 자리에서도 여당 주도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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