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사망사고 상습 발생시 공시해 주가 폭락하게”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5. 7. 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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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국무회의서 산재예방 대책 강조…“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두고 국무위원들과 토론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넘게 여과 없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면서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무위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선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최근 아리셀 화재의 경우에는 대표에 징역 20년이 구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나. (20년 구형은) 교통사고 처리할 때 (양형)보다 별로 세지도 않다"면서 산재 사고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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