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나눈다…화학물질 관리 강화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두 법률의 지난 2월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수용성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단일 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나뉘어 지정된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기준에는 피부 부식성(1B, 1C)과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 노출)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피부를 3분 이내에 손상시키는 1A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1시간 내, 4시간 내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도 포함된다.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1회 노출 물질도 기준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민·작업자 안전 수준을 높이고, 물질 특성에 맞는 차등 관리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취급 주의사항, 사고 대응 방법 등은 정보공개 대상으로 전환돼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상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혼합보관 금지나 보호장비 착용 등 과도한 취급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확인·통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시험용·연구용 시약 등은 제한물질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전량 수출용 허가물질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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