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텔레그램 밀수’… 일당 모두 2심도 징역형

이후민 기자 2025. 7. 29. 12: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5년… 운반책 2년6개월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 수입·유통 총책 윤모 씨와 부총책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씨와 이 씨는 2023년 8~12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000정을 구매하고 526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마약을 다시 작은 분량으로 나눠 은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랍퍼가 마약류가 은닉된 주소 정보를 윤 씨에게 전달하면 윤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 주문을 받아 위치를 전송하는 식으로 마약류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월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MDMA를 적발, 검찰 수사를 통해 윤 씨와 이 씨, 운반·유통책 등이 모두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1심에서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화라고 보긴 어렵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윤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에서 드랍퍼 역할을 한 A 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는 2023년 12월~2024년 6월 마약류인 합성대마 총 380㎖를 수수한 뒤 서울,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