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텔레그램 밀수’… 일당 모두 2심도 징역형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 수입·유통 총책 윤모 씨와 부총책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씨와 이 씨는 2023년 8~12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000정을 구매하고 526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마약을 다시 작은 분량으로 나눠 은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랍퍼가 마약류가 은닉된 주소 정보를 윤 씨에게 전달하면 윤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 주문을 받아 위치를 전송하는 식으로 마약류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월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MDMA를 적발, 검찰 수사를 통해 윤 씨와 이 씨, 운반·유통책 등이 모두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1심에서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화라고 보긴 어렵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윤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에서 드랍퍼 역할을 한 A 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는 2023년 12월~2024년 6월 마약류인 합성대마 총 380㎖를 수수한 뒤 서울,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국힘 당대표 적합도…국힘 지지층서 김문수 34.9%, 장동혁 19.8%, 조경태 11.0%, 주진우 8.8%
- 체력검사 중 실신 20대女…구급차서 4명 집단성폭행 ‘인도 발칵’
- “멍청아 좀 닥치라고” 격투기 뺨치는 남녀 승객의 난투극 (영상)
- [속보]김여정, 한미동맹 비난하자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할 것”
- 편의점서 망치로 女손님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20대男…일본 발칵
- 2년 넘게 아내 외도 의심했는데…원인 알고보니 악성 뇌종양, 피해 망상까지
- 이준석 집·사무실 압수수색…‘공천개입’피의자 적시
- [속보]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내달 광복절 개최…尹 부부는 초청 제외
- 4개월 신축 29억 ‘올파포’ 벽에 대형 크랙 ‘구조결함’ 불안감
- 홍준표 “윤 정권 정당성 때문에 말 아껴” 신천지 경선 개입설 재차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