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 보너스제'도 월 200만원 받는다

박은평 2025. 7.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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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관해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아빠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신생아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관해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아빠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4~6개월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인상된다. 7개월 이후엔 120만원에서 월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오른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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