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인했지만…두 살배기 확 잡아챈 어린이집 교사에 벌금 1천만 원
![아동 학대 (PG)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newsy/20250729110341876hbgy.jpg)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원아를 잡아채 상처를 입힌 2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 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채 테이블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이 일로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의 행위로 피해 아동이 넘어진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라며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손을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된다"라며 "피고인이 아동의 손을 놓으면서 밀었는데 피해 아동이 전혀 다칠 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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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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