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막고 물건 쌓고…제주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891건 적발

강승남 기자 2025. 7.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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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명령…미이행시 형사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2025.1.2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부설주차장 입구를 폐쇄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제주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 929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89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홀수 연도는 동지역, 짝수 연도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적발한 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167건 △물건 적치 426건 △출입구 폐쇄 209건 △임의변경 89건이다.

제주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임병규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471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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