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서 "낙상 마렵다"…환아 학대한 혐의 간호사 3명 송치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 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몇시고. 지금 잠 좀 자라"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수법 등은 알려줄 수 없다"며 "당초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윤영 병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관련된 SNS 사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 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강제 휴직 조치한 간호사 2명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