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서 "낙상 마렵다"…환아 학대한 혐의 간호사 3명 송치

김은지 2025. 7.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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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 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몇시고. 지금 잠 좀 자라"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수법 등은 알려줄 수 없다"며 "당초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윤영 병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관련된 SNS 사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 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강제 휴직 조치한 간호사 2명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