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 전·현직 간호사 3명 불구속 송치

백경열 기자 2025. 7.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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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
신생아 학대 혐의로 송치된 전직 대학병원 간호사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린 게시물. 연합뉴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전·현직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의 경우 신체적 학대 부분을, 관련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가중처벌 부분을 피의자들에게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 환아의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는 등 혐의점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당초 간호사 5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중 3명에 대해서만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A씨가 올린) SNS 게시물보다 더 심한 수위의 범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생아 학대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휴직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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