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인수 기자 2025. 7.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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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까지 전 군민 대상…미취학아동 등 중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안내 홍보물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9일 보은군에 따르면 11월 26일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군민이 직접 거주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9월부터 미응답자만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거나 유선 조사하는 대면조사를 한다.

중점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위기가구 고위험군,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가구는 별도의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행정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정리한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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