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30년지기 친구와 결혼한 女…"처가에 2억 썼는데" 황당 사연('사건반장')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남편의 30년지기 친구와 재혼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28일 공개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 코너에서는 50대 남성 시청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결혼식 사회를 맡아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그 친구를 통해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았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병이 있는 장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대신해 사연자는 외벌이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며 살았다. 그 금액만 무려 2억 원에 달했다.

반면 사연자의 여동생은 남편의 외도로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조카들의 대학 등록금을 도우려 했지만, 아내는 "아픈 부모님도 아닌데 왜 챙기냐"며 냉정하게 반응했다. 이에 갈등을 느낀 사연자는 친구를 불러 셋이 함께 대화를 나눴지만, 친구는 아내의 편을 들었다.
결국 관계는 점점 틀어졌다. 그러던 중 사연자는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을 만나 모텔까지 동행했지만, 곧바로 "이건 아니다 싶어" 아무 일 없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죄책감을 느낀 그는 30년 지기 친구에게 이를 털어놨고, 친구는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며칠 뒤 아내는 "당신이 바람 핀 거 다 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사연자는 결국 50평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에 응했고, 고등학생 딸의 양육비도 지급했다. 하지만 아내는 딸과의 만남조차 차단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였다. 아내가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30년 지기 친구였던 것. 사연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찾아가 따졌지만, 아내는 "바람 핀 주제에 무슨 참견이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외도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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