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설명회 개최

박병국 2025. 7. 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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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80개소 갱신 대상… 심사절차·자료작성법 안내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28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기관들의 원활한 갱신 심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정갱신제’는 지난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갱신 심사를 의무화한 제도다. 서비스 질 제고와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 12월 11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반드시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강남구에는 현재 총 124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이 중 80개소가 이번 갱신 대상이다. 구는 3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들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기획했다.

이날 강의는 지정갱신제 전문강사인 박영아 센터장이 맡아, ▷지정갱신 심사절차 ▷평가지표별 준비 기준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관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부담이 있었는데, 세부 기준과 유의점을 명확히 짚어줘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9월 12일까지 관내 기관들로부터 지정갱신 신청을 접수받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세심한 안내와 지원을 통해 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정갱신제는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요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설명회.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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