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자 명예훼손' 장경태 불송치

2025. 7. 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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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의혹 조사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제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구명로비 제보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의혹 제보자이자 '멋진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 씨 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 씨는 "장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즉각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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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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