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 갈등조정위
기존 설치 규칙 변경안 입법예고
경남도교육청이 교원단체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학생보호위원회’를 ‘갈등조정위원회’로 변경해 설치·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학생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추진, 공포했지만 교총·전교조 등 도내 교원단체의 반발로 규칙 시행을 보류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협의한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규칙명을 기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바꿨다.

규칙 목적도 기존 ‘교육활동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에서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언행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해 교육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변경했다. 또 학생 또는 교원에 대한 권고 조치 중 징계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도 기존 당연직(내부) 위원 9명에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개정 이유로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 교원)의 규칙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을 느껴 규칙 성격에 맞는 규칙명, 목적으로 변경하고 학생 또는 교원에 대한 권고 조치 내용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8월 6일까지 경상남도교육감(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공포될 예정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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