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는 이대통령…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될까
"죽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주장
도지사 시절부터 요구해 왔던
지방정부 이양 공약 가속 전망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출범
도 "권한 없어 산재 단속 어려워
새 정부 공약 국정과제화 할 것"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면서 경기도가 거듭 주장해 온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변혁을 예고하면서 대선 공약이자 경기도지사 시절 요구해 왔던 일부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이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다.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시흥에 있는 시흥 SPC삼립 공장을 방문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의원 역임 당시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여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해 관련 법안 신설·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입법 제도 개선 추진 로드맵 수립 등이다.
2022년 1월 신설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4년 차에 도달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2021년 221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첫 해인 2022년 256명으로 증가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222명으로 감소세를 그렸지만 다시 지난해 242명으로 늘었다.
때문에 도는 최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건의를 종합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 관련해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에 국정 과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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