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명예훼손' 장경태 불송치…제보자는 불복

2025. 7.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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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의혹 조사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제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구명로비 제보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의혹 제보자이자 '멋진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 씨 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정치공세에 가담한 적 없는 제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냈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장 의원의 기자회견은) 자신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고 고소인이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었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 씨는 "장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각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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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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