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50곳 아파트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1천450곳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개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도에 따르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하 휴게실의 지상 이전, 샤워실·냉난방기 등 필수 시설 확충 등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근무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2023년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도의 건축 분야 5대 역점사항을 담은 '제2차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로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방향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6㎡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2.1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공동휴게시설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이동 소요 시간을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올해 28개 시·군과 함께 392곳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모두 완료하면 총 1천842곳으로 늘어난다.
최홍규 도 노동국장은 "경비·청소 노동자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분들"이라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 안전‧휴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광명‧파주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
접수한 의견은 하반기 점검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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