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단됐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전격 재시행한다.
강화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8월 13일부터 매일 정오(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과거 교통 혼잡 문제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다 중단한 바 있으나, 최근 공영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됨에 따라 상권 회복 차원에서 재도입을 결정했다.
유예 대상은 강화군 전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를 비롯해 단속 차량 및 현장 인력에 의한 단속 모두 해당된다. 다만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속이 계속된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제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