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인중개사 대표 신분증 착용 시행[서울25]
김은성 기자 2025. 7. 28. 16:45

서울 성북구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 대표자 신분증 착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 공인중개사가 사진과 사무소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착용해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기존에도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돼 있었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쉽게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실제 대표 중개사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이 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도록 2023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으나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작·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 정보 및 중개보조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중개로 피해를 보는 시민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피해자”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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