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자택 불태우려 한 50대 남성 징역 1년2개월
法 "죄질 좋지 않아…실형 불가피"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에서 보이는 전경이다. 2025.07.25. nowone@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is/20250728160457853kkqb.jpg)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두 번이나 자택을 불태우려 한 50대 남성 홍모(5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3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께 서울 마포구에 3층 자택 베란다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로 담뱃갑 종이에 불을 붙이고, 바닥에 모은 쓰레기 더미에 이를 붙여 주택을 불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홍씨는 지난 2월 24일에도 같은 주택에서 소지한 라이터로 부친의 유품과 사진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우려 했다.
당시 1층에 살던 70대 가정부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홍씨는 2월 24일 방화 시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4월 25일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던 중 부친의 사망이나 모친의 투병, 주거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등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여러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라 정서적 혼란이 가중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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