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광주 '영어유치원' 4∼7세에 레벨테스트…제재 필요"
![어린이 통학차량 [촬영 안 철 수] [※ 아래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yonhap/20250728155543358pxrf.jpg)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유아 영어학원 8곳이 4∼7세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시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은 부적정한 교습 행위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이 지난 5월 광주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시행 문제를 제기한 이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지역 유아 영어학원 19곳을 특별점검했다.
점검 결과 8곳에서 레벨테스트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학원은 시험 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습비 미등록·변경 미등록 2건, 현장 체험학습 운영 부조리 2건도 함께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별점검과 별도로 시행한 부당 광고 점검에서는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 표시 2건 등이 적발됐으며 무등록 학원 1곳은 경찰에 고발됐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통상 '영어유치원(영유)'으로 불리지만 학원법 적용을 받아 설립·운영된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 폐쇄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 유아 영어학원 수나 고액 수강료만 알려져 있었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로 '4세 고시', '7세 고시' 실태와 과열 실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의 과열과 편·불법 학원 운영을 감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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