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기술 해외유출 시도한 前 대기업 팀장 등 검거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기술 관련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고 한 전직 대기업 팀장 등이 검거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빼돌린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48) 씨 등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 에이전트 C(35·불구속) 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중, 2023년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후 퇴사를 결심했다.
이후 A 씨는 다음해 2월 퇴사 시점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 해당 기업의 가상 PC에 접속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했으며, 지난해 10월 같은 기업에 재직 중이던 B(45·불구속) 씨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경찰은 A 씨가 빼돌린 자료엔 현재 수조-수십조 원의 계약이 진행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와 제품·기술 개발,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사진 파일은 3000여 장에 이르며, 이 중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 씨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A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A 씨가 B 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과 C 씨를 통해 해외 소재 업체를 접촉한 사실 등을 발견해 B·C 씨를 입건했다.
특허청은 국가정보원의 정확한 첩보와 기술전문성을 가진 기술경찰, 수사·법률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긴밀한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속한 확인 등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먹거리인 첨단기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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