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박하얀 기자 2025. 7.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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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다음달 4일 본회의 처리 예정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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