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AI 데이터센터 지원 법제화”… 허영 의원, 법안 발의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탄소 저감 기술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 역량에 ‘윤리’ 포함,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계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28일 「디지털포용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AI 국정철학인 ‘AI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AI강국위원회’의 일원으로, ‘AI 3대 강국’과 ‘모두의 AI’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AI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AI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해당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허 의원은 “AI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와 환경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는 법과 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포용, ‘윤리’ 기반 맞춤형 교육으로 확장
함께 발의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디지털 약자 없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디지털 역량의 정의에 ‘윤리’를 포함시켜, 기술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을 명문화했다.
국민의 디지털 능력 수준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도 추가됐다. 이는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 양성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뜻이다.
허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이 되려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 제도에 내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 친환경 기반의 AI 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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