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6기’ 대한항공 지하수 증산 도전…‘철벽’ 방어 제주도의회 올해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톤에서 146톤으로 증산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6번째 증산 도전이다.
제주도는 오는 8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진행되는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할 안건 30개를 25일자로 공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30개 안건 중 하나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이다.
한국공항은 제주도에 하루 1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고,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하수영향조사 보완과 함께 하루 146톤 증산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한국공항은 공기업이 아니라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다. 제주민속촌 운영과 함께 제주 지하수로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고 있다. 제동목장도 한국공항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기내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민간에 팔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公水)' 관리 원칙 훼손될 수 있다면서 "증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에 제주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제주 지하수, 샘물, 염지하수의 개발·이용은 '지하수법'과 '먹는관리법'에 불구하고 제주도지사의 허가 대상이며,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제주개발공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삼다수'를 생산해 수익을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안건은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에도 의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대부분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는 지금까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안건만큼은 '철벽'으로 방어하며 '지하수 지킴이'라는 이명까지 얻었다.
한국공항의 '5전6기' 지하수 증산 도전이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