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서울시 규제철폐 3건 시행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을 포함해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 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이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 확대로 토요일 오후에도 복지관에서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폭염과 한파를 피하거나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정책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수도 요금 부과 시 건축허가상 호수가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례로 건축허가 호수가 5세대이나 취약계층 포함 3세대가 실거주하고 월 30t을 쓸 경우 현재는 30t을 건축호수 5로 나눠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 6t을 정한 후 취약계층에 6t을 감면했다. 실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은 10t으로 취약계층 감면량도 10t이 돼 혜택이 커진다.
아울러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앞으로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수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정한다. 자치구를 거치는 절차가 없어져 지원금 지급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민간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능단체와 ‘365 규제혁신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 시는 분야별 규제 개선 전담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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