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 꼼수 못 쓰게…여가부 기준 개선

김경림 기자 2025. 7.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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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또는 일부만 주는 방식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이달 1일 처음 시행됐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양육비를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 들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양육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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