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피하려 찔끔 주는 꼼수…여가부, 제도개선 착수

고홍주 기자 2025. 7.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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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3개월·3회 전액 못 받아야 신청 가능
여가부, 9월 중 소액 이행 기준 마련해 시행
첫 선지급금 25일 지급…188가구 313명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양육비를 일부 소액만 받는 경우에도 국가의 선지급제도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현행 법적으로 선지급을 받으려면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일부 비양육부모가 소액만 지급해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의 경우에는 선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가부와 이행원은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첫 양육비 선지급금은 지난 25일 지급됐다. 188가구 자녀 313명이다.

7월에 신청해 자격심사 중인 가구는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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