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검찰 송치…과태료 통보(종합)

이다솜 기자 2025. 7.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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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지난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국회에서 측근의 양심고백으로 이해충돌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보자를 속출하겠다는 것은 이해충돌 위반 혐의에 해당돼 송치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사주를 했다는 사안에 대해 일부 의심이 된다고 보고 있다"며 "지인의 민원을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안이어서 방심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비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감사원으로 넘기자 지난 4일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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