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모래언덕 '해안사구' 보전·관리 조례 발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해안의 모래 언덕인 해안사구를 보호해 소멸을 막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해안사구 중 도유지의 경우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을 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해안사구 소멸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안사구 보전에 나서야 하며 해안사구 보전 관리를 위한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해안사구는 바닷가 해변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서 그 주변 육상에 조성된 모래 언덕 등 모래땅을 말한다.
해안사구는 해수욕장 백사장에 모래를 공급해 줘 백사장 침식을 막고, 거센 파도 충격을 흡수해 육상 지대를 보호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를 막아 줄 '블루카본'의 저장고로도 주목받고 있지만 해안 개발 열풍 속에 훼손돼 옛 모습과 기능을 잃고 있다.
한권 의원은 "최근 제주도는 해안가에 황근 등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을 조성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제주의 여러 해안사구에는 세미맹그로브 식물인 순비기나무 등 염생식물의 군락지가 조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해안사구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더 이상의 해안사구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것은 제주지역 자연 생태계의 보전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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