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오락실·편의점서 절도 50대 징역 2년

김선형 2025. 7.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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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안 돼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30일 대구 중구 한 오락실에서 손님이 잠시 바닥에 벗어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신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인 지난 5월 1일에는 중구 한 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참치통조림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기도 했다.

같은 달 7일에는 또 다른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닭죽과 딸기잼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가는 수법으로 훔쳤다.

앞서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4월 16일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했고,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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