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찍은 '알몸 사진', 전 세계로 퍼졌다!⋯法 "1700만원 배상하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마당에서 나체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에 찍힌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마당에서 나체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에 찍힌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startups]](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inews24/20250728103305099cxvl.jpg)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한 아르헨티나 경찰관은 지난 2017년 자택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엉덩이까지 다 드러난 뒷모습이 촬영됐다. 당시 그는 2m 높이의 담벼락 안쪽에 있었으나, 촬영된 영상은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에 그는 "구글이 인격적 존엄을 침해했다"며 배상금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촬영된 화면에는 남성의 나체뿐 아니라 집 주소와 거리명 등도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고,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집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선 해당 내용이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선 원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 사진은 구글 스트리트뷰를 찍는 차량. [사진=localo]](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inews24/20250728103306363nune.jpg)
그러나 지난 24일 항소심에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이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약 1만2500달러(약 1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그간 스트리트뷰에 찍힌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흐리게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해온 것을 언급, "이 시스템을 보면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나 피해 방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평균 신장보다 높은 담장 뒤 개인 주택 안을 찍은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상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원고의 주택을 침입해 그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짚은 재판부는 "누구도 전 세계에 자신의 나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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