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고 평가 미루고…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 '엉망'

김온유 기자 2025. 7.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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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성남분원/사진제공=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다수의 중요기록물을 방치하고 보존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수년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5 국가기록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기록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3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진행됐다.

기록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48만철의 기록물 중 약 18만철(37.33%)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4만4500건의 평가 미실시 기록물이 누적돼 있었으나 이에 대한 평가를 유예했고, 매년 신규 평가 필요 기록물이 누적되는 데도 방치했다가 올해 18만철까지 늘어난 것이다.

기록원은 보류기록물에 대한 재평가도 소홀히 했다. 200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9차에 걸친 기록물 평가 결과 15만5005철에 대해 보류 결정을 했음에도 재평가 기간이 도래한 15만5002철의 기록물 중 172철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실시했다. 나머지 보류된 기록물은 법정 처리기한이 도과한 상태다.

행안부는 "기록원이 수립한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 계획'에 따르면 기록원은 누적된 미평가 기록물에 대해서만 2029년까지 평가를 완료해 신규 평가대상이 되는 기록물은 해소할 수 없다"며 "재평가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한 조치방안은 전무하다"고 주의요구·통보 조치를 했다.

기록원은 다수의 중요기록물을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A분원은 감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다수의 중요기록물을 서고에 생산기관 구분 없이 보존상자에 넣지 않은 상태로 모아뒀다. 게다가 기록물에 대해 2년마다 정수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점검을 소홀히 해 미등록 기록물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원은 "지적된 기록물은 정수점검 시 정리·등록되지 않은 기록물로 발견돼 후속조치에 용이하도록 모아둔 것"이라며 "항온·항습 등 보존 환경이 갖춰진 서고 내에 관리하고 있으므로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미등록 기록물은 모두 임시서고가 아닌 보존서고에서 발견됐다"며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이 배치·보존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정수점검 시 발견한 미등록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발견 시점이나 경위 등에 대해 증빙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고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시정·주의요구를 했다.

이외에도 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와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적된 자료들을 3개년 내에 해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고, 조속한 이행을 위해 TF팀도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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