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해충돌 혐의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송치

이영민 2025. 7.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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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사한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민원 사주 의혹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원 사주 의혹을 받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을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은 류 전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 전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은 160여건, 그중 5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장 구조나 오타까지 동일한 민원 역시 50여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법 제14조에 따라 류 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위계로서 방심위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2023년 10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당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MBC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을,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며 야권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방심위는 같은 녹취록 내용을 다룬 KBS와 YTN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로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은 방심위 출범 후 처음이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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