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사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송치
김종훈 기자 2025. 7. 28. 09:29
업무방해는 '혐의없음' 불송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됐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방심위 민원 제기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데다, 사주 의혹이 있더라도 다른 민원도 있기 때문에 사주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에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사건이 양천경찰서에 배당돼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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