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아이돌봄 서비스’ 축소… 맞벌이 가정 어쩌나
8월부터 대상 연령 12세→9세로
월 상한 시간도 100시간으로 제한
학부모 “당장 새 학기부터 곤란”
道 “재정·사업 효율성에 불가피”
“엄마 그럼 밤늦게까지 누구랑 있어?” “누나랑 둘이 있으면 무서운데….”
초등학교 4·5학년 연년생 자녀를 둔 경북 영주의 워킹맘 A(39)씨가 “9월부터는 아이돌봄 선생님이 집에 오지 않는다”며 두 자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이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봐주는 서비스다. 시간당 이용료는 인당 1만2180원이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는 2023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90~100%를 전액 도비로 환급해 왔지만 9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축소하기로 했다. 도가 축소하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다. ‘환급 연령’과 ‘소득 기준’, ‘월 상한 시간’이다. 먼저 환급 연령은 0~12세에서 변경 후 0~9세(취약계층 예외)로 줄어든다. 소득 기준은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중위 소득 200% 이하 가정만 가능하다. 월 상한 시간도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월 100시간으로 정했다. 이 같은 지원 축소에 학부모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이 수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대기 가정이 늘면서 서비스 이용이 꼭 필요한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은 6500여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달 기준 대기 가정은 2600가구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보다 대기 가구 수가 많다. 여기에 기존 가구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 대기 가구는 보통 2~3년을 기다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돌봄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한계가 따라 올해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사업의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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