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 ‘다단계 하도급’... 결국 ‘안전 질식사’ [인천 맨홀 사망 사고 人災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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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7월 아침,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밑 밀폐공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질식 사망 사고가 반복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작업'에 포함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는 다단계 하도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을 위험 작업으로 규정해 최소한 다단계 하도급(재하도급)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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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하도급 악순환... 근로자들 목숨 걸고 진입
무더운 7월 아침,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밑 밀폐공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어두컴컴한 맨홀엔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유해가스가 가득했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가스가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도, 최소한의 안전 장비인 산소마스크도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금지된 다단계 하도급까지 이뤄지면서 벌어진 ‘인재(人災)’다.

인천 맨홀 사망 사고 人災 - 上
질식 사망 사고가 반복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작업’에 포함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는 다단계 하도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거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위험한 작업에 대해선 재하도급(다단계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험한 작업 재하도급 시 작업 단가가 줄면서 안전 장비를 갖추기 어려워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은 법적으로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은 결국 작업자 안전을 위협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58조는 도급 등을 제한하는 위험한 작업으로, 도금과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일부 화학물질 제조·사용 작업만 명시하고 있다.
법적 위험 작업에서 빠진 밀폐공간 작업 하도급은 인명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이 약하다. 위험 작업은 하도급이 이뤄지면 사업주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밀폐공간 작업 하도급은 제재가 없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입찰 참가 제한 등에 그친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가 많을 때 작업하면 1번만 호흡해도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적으론 위험 작업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하도급이 이뤄지고 작업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을 위험 작업으로 규정해 최소한 다단계 하도급(재하도급)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법적 위험 작업으로 정하는 것은 업계·시민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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