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재심 무죄 선고, 2000명 넘어

임성준 2025. 7.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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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부당한 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한 제주4·3 수형인 2033명이 지난 6년간 이뤄진 법원의 직권재심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올해의 경우 1933년생의 생존 수형인 A씨 등 17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 점을 고려해 A씨 거주지인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생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은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으로, 138명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직권재심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제주4·3 수형인을 추가로 찾아내 조속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생존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4·3수형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나 수형 기록 등을 통해 직권재심청구 가능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수형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70여 년의 인고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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