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창원 한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ㄱ 씨를 검찰로 넘겼다.
앞서 ㄱ 씨는 창원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원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두 달치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ㄱ 씨가 한 원아를 강하게 치거나 신체 일부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영상에는 아이 얼굴을 손으로 두세 차례 밀치는 모습이 찍혔다.
학대를 의심한 한 학부모 문제 제기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학부모는 두 달간 60건 이상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 아동은 8명까지 늘어났다.
경찰은 ㄱ 씨 등의 조사를 마치고 창원시 판단을 요청했다. 전문가 집단인 사례판단위원회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행정 판단과 별개로 기소 의견으로 ㄱ 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