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의료·돌봄 부담 급증…“2072년 건보료 3.5배 증가”

인구 고령화로 오는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주로 작성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로 절반을 넘고 2050년에는 70.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추정했다. 이 중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증가가 나타났다.
해당 시나라오에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 10.04%으로 상승한 뒤,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 2072년에는 25.0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진료비를 감당하려면 2028년 이후 건보료율은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도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엔 352조원으로 늘어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하지만 2035년에 이르면 1.95%, 2050년 5.84%, 2072년에는 13.97%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명이지만,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 326만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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