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2심도 불복해 상고
항소심서도 각각 징역 10년·징역 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씨(55)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변모씨(54) 측도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구씨와 변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지만, 피고인들이 과거 소액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판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변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매우 다수고, 피해액이 138억원을 초과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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