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첫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나온다…DB손보, 4000억원 발행 예고

박진혁 2025. 7.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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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시작한다.

그간 보험사들이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건, 발행조건이 기존 채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대비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7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에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했지만 발행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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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보험업계가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시작한다. DB손해보험이 보험사중 최초로 4000억원 규모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B손보는 오는 9월 4000억원 규모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해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수요 등에 따라 최종 발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DB손보가 보험업계 최초로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건 건전성제도(지급여력·K-ICS제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해당 채권은 기존에 보험사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해 온 신종자본증권과 달리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권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보험사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새 자본규제 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DB손보 기본자본 지급여력은 74.4%로 직전 분기 대비 11.3%p 악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외 규제수준(50~70%)을 웃돌고 있지만, 지속된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업계 전반에 추가 악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간 보험사들이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건, 발행조건이 기존 채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대비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7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에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했지만 발행 사례는 없었다.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채권 상환을 유도하는 스텝업(Step-up, 특정 시점에 미상환시 이자 인상) 조항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투자 위험을 상승시킨다. 신종자본증권보다 자본적 성격을 강화한 대신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더욱이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돼 배당 형태로 지급된다. 당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보험사는 발행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업계는 이번 DB손보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금융당국 규제 방향에 화답한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자본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단순 채권발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본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채권 발행으로 자본건전성을 방어하는데 급급한 상황이 지속되자 올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준수 기준으로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초 입찰제안서에 4000억원을 기재한 것으로 최종 발행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엔 국내 보험사 39곳(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7개사) 중 26개 회사에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나타났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낮다는 건 보험금 지급이 쏠리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위험을 자체적인 자본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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