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비 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2차 조사 착수

박덕준 기자 2025. 7. 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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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포천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관련해 자료미제출 법인을 대상으로 2차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동안 추진한 1차 일체 조사를 완료하고,관련 법인에 대해 과세 예고및 통지절차를 마무리 했다.

1차조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변동자료를 기반으로▶과점주주 충족여건 여부▶간주취득세 신고 누락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020년부터2023년까지 지분변동이 확인된 비상장법인 148곳 가운데, 시 자산이 없거나 조사실익이 낮은 54곳을 제외한 총 94개 법인 으로, 이중58개 법인을 먼저 조사했고 27개 법인에 총 54건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간주취득세를 과세 하겠다고 예고 했다.

1차조사에서 제외된 자료 미제출 법인36곳에 대해서는 7월중 과세 자료를 제출 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신고 및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히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과점주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식취득시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누락사례가 많다"면서 "사전에 세무조사팀에 문의해 성실히 납부해 줄것을 당부" 했다.

포천 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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