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분실 카드 부정 사용 늘어…낭패 피하려면
해외에서 해외 항공편을 이용하던 A씨는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과 가방을 기내 선반 위에 보관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 핸드폰에 남겨진 카드 결제 내역 및 카드사로부터의 부재중 전화로 카드 분실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최근 해외여행과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 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 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 사용 발생 규모는 3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해외 부정 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억9000만원(2113건), 카드 위변조가 3억6000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쉽지 않아 건당 부정 사용액이 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 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해외 부정 사용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외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출국 전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불필요한 추가 수수료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선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 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인지하면 카드 분실·도난 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고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여권상 영문 이름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서명이 필요하고 영문 이름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외 결제 비밀번호 역시 확인해야 한다.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하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사용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도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자(Visa), JCB 등 일부 국제 브랜드사는 체류 국가에서 긴급대체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dt/20250727120210200wxk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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