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50대 여성 흉기 피살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스토킹' 3회 신고
스토킹 신고 이력, 용의자 추적해와
"스마트 워치 지급했지만, 안 찼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이 쫓던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던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해당 사무실에서 동료 없이 혼자 근무하던 중 변을 당했다.
의정부경찰서가 용의자로 지목한 60대 남성 B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지난해 말까지 A씨와 함께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3번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4일 B씨는 A씨를 찾아가 난동을 부려 처음 신고됐다. 이후 5월 25일 A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달 20일에는 재차 A씨 집으로 찾아갔다.
경찰은 첫 신고에는 경고 조치했으나 세 번째 신고 때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도 했는데, 검찰이 잠정조치는 기각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명령하거나, 검찰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불안해하는 A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112에 등록한 뒤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도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일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며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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