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가린다…비응급 이송, 긴급자동차 특례 제외

황희정 기자 2025. 7. 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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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정부가 환자를 태우지 않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용도의 구급차 운행 등의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의료기관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됐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기준이 없어, 비응급 환자나 공차 상태에서도 사이렌을 울리며 특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복지부가 정한 새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기준인 Pre-KTAS 결과가 '5단계(비응급)'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 응급이 아닌 상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혈액과 장기 이송은 긴급한 용도로 보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일반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용도로 간주한다. 다만 감염병 검사를 위한 신속 검체 이송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응급의료 종사자 이송은 재난 상황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긴급성을 인정하며 척추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일반 이송 역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에는 사후 운행기록대장과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을 확인해 긴급 운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 사례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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