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 ‘음성안내’로 자제…野김소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윤상호 2025. 7.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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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정된 금연구역서 흡연 지속
시민끼리 흡연자 제재 땐 갈등 우려도
자동화한 금연안내 설비 법적근거 마련
김소희 “학생과 시민 건강권 보호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막기 위해 음성안내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시민끼리 흡연 자제를 직접 촉구하기가 쉽지 않단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훈·강승규·김예지 의원 등 같은 국민의힘 소속 12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해 서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내 음성안내기 등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나 시설 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정부청사와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과 유치원·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금연구역 내 흡연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주변 등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도 잇따른 상황이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흡연자를 제재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음성 안내 방송이나 자동화된 금연 안내 설비를 활용해 시민갈등을 줄이며 흡연을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임에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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