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재심으로 명예 회복한 수형인 2000명 넘어
홍수영 기자 2025. 7. 27. 11:00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4·3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가 총 2033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직권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 총 2171명(올해 199명) 중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을 포함해 올해 17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생존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22일 생존 수형인 강택심 씨(92)의 경우 희생자로 결정되기 전이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또 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4·3수형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나 수형 기록 등을 통해 직권재심청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70여 년의 인고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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