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음식 제공한 장애인시설 운영자 실형
김상기 2025. 7. 26. 20:51
TJB 8뉴스
유통기한 경과 음식 제공한 장애인시설 운영자 실형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장애인 지원금을 유용한 장애인시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긴급생활 지원금 등 2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김상기 취재 기자 | skkim@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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