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홍보 기승"…계룡시, 주말 불법 현수막 특별 단속

박찬수 기자 2025. 7.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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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철거·상시 단속 체제 구축
계룡시가 주말에 집중 게첨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계룡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계룡시가 26일 주말에 집중 게첨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하절기 주말을 틈타 급증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계룡시는 관계 공무원, 옥외광고물 정비반, 옥외광고물협회 간 협조 체계를 확대해 즉시 철거와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계룡시 현수막게시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현수막이 자주 발견되는 주요 사거리 지역에는 안내문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은 시민 참여와 의식 제고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가 주말에 집중 게첨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계룡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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